세차는 안하고 팔아도 정비는 안하고 안파는 겉보다 성능, 하나카즈

제1조 ( 환불대상 )

본 약관은 대구중고차 하나카즈 (이하“회사”라 함)에서 홈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매한 차량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 ( 환불기간 )

하나카즈 홈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회사”의 이용자(이하“고객”이라함)가 청약철회를 하기 위하여는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회사”에 환불신청을 해야 하며,환불신청일 익일(단,해당일이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회사가 지정한 영업시간(18:30분기준)까지 차량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 ( 환불절차 )

① “고객”이 제2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을 구매한 지점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곳으로 구매한 차량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반환한 차량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면서 작성하여 교부한 차량 상태에 대한 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라 함)를 기준으로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가 별도 배부되지 않은 경우, 고객이 광고 영상 및 사진 대비 실물과의 차이를 탁송 인수 시점에 지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광고 영상과 사진을 체크리스트로 대신합니다.
③ “회사”는 전항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른 환불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객”의 환불 신청에 대하여 처리를 수락합니다.
④ “회사”가 “고객”의 환불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 [차량구매대금, 취등록세,관리비용을 포함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고객”이 차량 사용으로 얻은 이익(별첨1에 따름)]을 제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단, 기타 공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금도 공제하며 반환 대금 산정 내역은 “회사”가 “고객”에게 별도로 고지하기로 합니다.
⑤ “회사”는 전항에 따라 산정된 반환 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한 “고객”에게는 3영업일 이내 에 “고객”이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하며, 카드결제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한 “고객”에게는 환불이 결정되는 즉시 결제 취소를 해당 금융사에 요청합니다. 단, 카드결제 또는 대출 방식으로 금융사에서 결제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고객”이 “회사”에 선지급한 후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차량을 인수한 시점부터 “고객”이 환불 신청을 위하여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는 시기까지 발생되는 속도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는 하이패스 미납요금 등 법적, 행정적 사유에 따른 모든 비용은 환불 신청 시 까지 ”고객”이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환불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미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⑦ “고객”은 제2조에 따른 환불기간 내에 “고객”이 차량 구매 시 체결하였던 대출계약 또는 자동차보험계약 등의 해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환불기간 내 해지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⑧ 대차(고객의 기존 차량을 당사에 판매한 경우)를 이용한 고객의 경우 홈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환불시 대차 차량의 원물반환 또는 현금으로 선택적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 반환시 대차차량의 취등록세(이전비) 및 부대비용(탁송비 및 부대 실비)은 고객이 부담하며, 대차차량이 제 3자에게 매각되었거나, 상품화(판매를 위한 수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현물반환이 불가합니다. 현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는 거래 당시 차량 평가액으로 환불 처리 됩니다.



제4조 ( 환불 기준 )

① “회사”가 제3조 제2항에 따라 반환된 차량을 확인한 결과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멸실, 훼손되거나 “고객”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환불 처리가 불가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내 또는 외관의 단순 파손만 있는 경우(성능점검 상 외판 부위 또는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이나 교환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 한함)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따라 환불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환불되는 금액은 “회사”의 협력업체을 통해 산출된 차량 수리 실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아울러 단순 파손으로 인해 차량 가치가 감가된 경우, 차량 감가에 따른 비용이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당사 기준 감가율을 적용합니다.)
③ “고객”이 차량 인수 후 해당 차량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차량 부품의 고의적인 파손 및 교체가 있었음을 “회사”가 확인한 경우,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환불기간이라도 고객 요청에 의하여 이용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 된 때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 환불이 불가한 비용 )

① “고객”이 홈서비스 프로그램 신청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탁송비용은 탁송업체에게 지불되는 일회성 비용이므로 환불이 불가 합니다.단,“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불신청 건의 경우 예외로 합니다.

탁송당일 환불수수료
출발 2시간전 취소 편도 탁송비의 50%
출발 1시간전 취소 편도 탁송비의 100%
출발 후 취소 왕복 탁송비 전액 환불 불가
② 차량 인수 후 임의의 추가 장착품 및 차량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블랙박스 장착비용, 썬팅비용, 타이어 교체비용, 각종 오일 교체비용, 광택 및 세차비용, 주유비, 통행료 등 차량에 투입된 비용) 다만, 장착품 중 탈거가 가능한 경우 탈거 후 반환은 가능합니다.
③ 제3조 제7항에 따라 “고객”이 차량 구매 시에 대출계약 또는 자동차보험계약 등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6조 ( 서비스 이용제한 )

(“회사”는 악의적으로 환불 처리를 이용하는 계약자(365일 이내 2회 이상 환불을 시행하는 것을 뜻함)에 대하여 홈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결함의 처리)

➀ 탁송 혹은 3일 체험기간 중 “고객”의 과실이 없는 고장의 이유로 운행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자동차 보험에 포함된 긴급 출동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정비소로 입고해 주셔야하며, 이 때 보험사 긴급 출동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회사” 가 부담합니다. 중고차 성능 상태 책임 보험으로 고장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후에 중고차 성능 상태 보험 보증으로 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보증수리 절차 없이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 본 약관 [제 3,4,5조 몇 별첨1] 환불신청 일자별 “고객”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 기준표에 따라 탁송료 및 재상품화 비용 공제 후 환불 처리됩니다.
중고차 성능 상태 보험의 보증 대상이 아니지만,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심각한 고장에 대해서는 본 약관 5조 ➀항에 따라 탁송료 공제 없이 환불되지만, [별첨1] 환불신청 일자별 “고객”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기준표에 재상품화 비용은 청구됩니다.
➁ ➀항의 운행불가 상태가 아니면서 성능 상태 책임 보험의 보증 범위 내 고장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후에 보험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수리 절차 없이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본 약관 [제 3,4,5조 및 별첨1] 환불신청 일자별 “고객”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 기준표에 따라 탁송료 및 재상품화 비용 공제 후 환불 처리됩니다.
➂ 중고차 성능 보험 범위 외 고장은 “회사” 와 “고객” 이 수리비 지원 등을 협의해서 인수와 환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 불가 시에는 본 약관 [제 3,4,5조 및 별첨1] 환불신청 일자별 “고객”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 기준표에 따라 탁송료 및 재상품화 비용 공제 후 환불 처리됩니다.



[별첨1] 환불신청 일자별 "고객"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 기준 표

차종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주행 100km당
경형 (국산) 재상품화비용 재상품화비용 재상품화비용 130,000 170,000 210,000 250,000 15,000
소형 (국산)
준중형 (국산) 재상품화비용 재상품화비용 재상품화비용 150,000 200,000 250,000 300,000 20,000
중형 (국산)
준대형 (국산) 재상품화비용 재상품화비용 재상품화비용 250,000 300,000 350,000 400,000 25,000
대형 (국산) 재상품화비용 재상품화비용 재상품화비용 300,000 400,000 500,000 600,000 35,000
소형SUV (국산) 재상품화비용 재상품화비용 재상품화비용 210,000 290,000 370,000 450,000 25,000
중형SUV (국산)
RV (국산)
승합 (국산)
수입차 재상품화비용 재상품화비용 재상품화비용 400,000 500,000 600,000 700,000 35,000
2천만원이상 (국산/수입) 재상품화비용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35,000


* 인수일을 1일 기준으로 3일차 까지는 “재상품화 비용”
(단,2천만원 이상 차량은 국산,수입을 불문하고 2일차부터 위 표에 따른 차량 이용료 부과)
※ 재상품화 비용: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시 국산차 10만원,수입차15만원의 재상품화(세차,재성능등) 비용청구
* 4일차에서 7일차까지는 “재상품화비용” 및 위 표의 따른 이익 금액 부과
* 위 이익기준금액과 별도로 차량 인수 시점의 주행거리 기준이며, 주행거리가 100km 초과할 때마다 100km 구간별 사용으로 인한 이익기준금액 부과(인수일부터 적용)
* “고객”이 “회사”로 차량 반납시 본 환불약관 제4조 ①,③,④ 항에 해당 하는 경우 또는 성능상 판금이나 교환으로 체크되는 사고의 경우는 “회사”가 차량의 재판매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므로 환불이 불가 합니다.